적십자 회비,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개인의 정성으로 납부해야하는 각종 모금들이 행정기관을 통해 할당제 형태로 모금되고 있어 군민들의 불만이 고조 되고 있다.
최근 진도군은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협조를 요청한 불우이웃돕기 성금1억1천여만원을 관내 인구수에 비례하여 1인당 2,492원의 모금액을 책정 이장들을 통해 이를 납부해 달라고 통보 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는 협조요청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이장들은 이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산면의 A모 이장은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이장과 면 직원들과의 특수성 때문에 납부를 거절하기가 힘들다”며 “마을에는 노인들 밖에 없는데 도리어 도움을 주어야 할 노인들에게 성금으로 할당된 금액을 거둘 수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을 공동기금에서 납부를 해 오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이웃돕기 성금인줄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뿐 아니라 매년 초, 군으로 부터 모금을 요청받고 있는 적십자 회비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은 한층 더 거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납부 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그나마 진도군에 재 배분되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 지고 있지만 적십자 회비의 경우 “적십자사가 정부기관인양 행세하며 못사는 사람 주머니를 털어 자선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
이는 회비를 걷어가는 적십자사의 홍보부족에도 기인할 수 있으나 행정기관의 묻지마 할당제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일부 군민들은 “내가 적십자 회원도 아닌데 왜 회비납부 지로 용지가 발송되고 한술 더 떠서 동네 이장을 통해 할당을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확인결과 2008년 진도군에 통보된 적십자 회비모금 계획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를 제외한 관내 9,459세대에 3천8백여만원, 432개인사업자에게 9백여만원, 176개 법인을 대상으로 1천여만원 등 총 5천6백7십여만원의 적십자 회비모금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협조요청에 지로발송으로는 계획된 모금액을 채울 수가 없어 군은 각 읍, 면별 이장을 통해 할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군이 군민들의 불만을 묵살하고 적십자 회비를 할당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군은 관련근거로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법률 제 6728호) 제 8조(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를 들었다.
법률에 근거해 진도군 역시 적십자사에 협조를 해 줄 수는 있으나 할당금액을 제시하며 이장을 통한 납부 방법은 협조 그 이상의 일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적십자사에서는 어떻게 진도군민들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로 용지를 발송하는 것일까?
적십자사의 협조요청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명단을 넘겨주었다 해도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의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또 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로용지 수령제외를 요청한 사람에게는 용지 발송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적십자사에서 개인별 지로를 발송하는 것은 군에서 제재할 수 없을 것이나 이장을 통해 적십자 회비를 할당하는 것은 부당하며 군민들 역시 적십자 회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을 사람은 정상적으로 지로 수령을 거부 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명 적십사회비나 불우이웃돕기 등은 세금이 아닌 성금으로 그 납입은 말 그대로 댓가 없이 정성으로 내야 할 것이다.
진도군 역시 모금과 성금의 뜻을 정확히 헤아려 모금액수를 채우기 위해 편위주의로 실시하고 있는 이장을 통한 할당제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장들 역시 주민의 편에 서서 합당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