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사업 자부담금문제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진도군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자 선정 및 정산지침서를 새롭게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의 주요골자는 최근 민간자본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문제가 계속되어 불거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부담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사업시행 시 예치된 자부담금을 먼저 사용하고 보조금 교부 역시 기성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새로 마련된 지침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문제가 투명해져 각종 보조사업 의혹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 군 의회는 물론 군민들 역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나 어려운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부작용도 속출할 수 있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더구나 지역에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자들의 경제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개정된 지침으로 시행을 고집할 경우 사업신청 자체를 하지 못해 관내 수산사업이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개정된 지침자체가 탁상행정이요 각종 특혜와 의혹시비에서 벗어나려는 공무원들의 편의주의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 하고 있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한 자부담금에 대한 설명에는 “해면양식사업 추진 시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미리 예치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완도, 신안, 고흥군은 자부담금에 대한 통장사본 확인만을 하고 있으며 해남군의 경우 질권설정을 하고 있는 반면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를 원칙으로 하는 곳은 진도군이 유일하여 특혜와 의혹시비를 벗어나기 위한 편의주의 행정이 진도군수산사업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우려스럽다.
국가 예산의 투입이 수반되는 각종 민간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는 꼭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나 그 투명성은 관계 공무원의 청렴성과 철저한 관리감독에 의해 확보 되어야 하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된 지침개정 등으로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진도군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지침에 대하여 “잘못된 지침으로 수산사업 위축이 불 보듯 훤하다”며 “그러나 관리감독은 쉬어지고 군, 의회의 각종 특혜시비와 의혹에서 공무원들이 자유로워져 일하기는 편해질 것이다”고 말해 편의주의 행정을 인정 했으며 각종사업에 대한 의회의 특혜시비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시인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