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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12월04일 00시00분 ]

진도군의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진도군의회는 제166회 정례회 기간 중 반대 결의안을 통해 “정부 개정안은 법령 개정시 오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도서지역이 특수성장촉진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서 도서개발 촉진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도서개발촉진법이 폐지될 경우 도서가 많은 진도군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국비 지원액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개발대상으로써 독자성 상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군의 재정부담 가중과 도서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반대 한다”면서 개정령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진도군의회 의원 모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철회 될 때까지 4만 군민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인근 도서지역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진도군은 총 230여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기반시설 등의 취약성 때문에 내륙 지방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낙후 되어 도서개발사업비 지원액이 축소될 경우 군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도서민의 생활이 더욱 피폐해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25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향후 5년이 경과될 경우 도서가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되고, 예산 편성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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