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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11월20일 00시00분 ]

전남지방경찰청은 20일 "기초의회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진도군 의회 A(53)모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 의원에게 돈을 주고 남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뇌물공여)로 다른 군 의원의 부인 B(64)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7월 3일 오전 6시 30분께 진도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남편이 의장으로 선출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B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은 같은 날 돈을 B씨 남편의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고 하지만 돈을 돌려준 사실을 4일이 지나고서 알려준 정황 등으로 미뤄 범죄혐의가 인정돼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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