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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11월13일 00시00분 ]

진도군의회 이모의원이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재판장: 이한주)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 받았다.


이모의원은 1심 공판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1년6월 추징금35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 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모의원이 받은 금전을 돌려준 점을 고려, 형을 2개월 감형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1년6월을 선고 했으나 이 또한 의원직 상실 형에 해당해 의원직 유지가 힘들 전망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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