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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11월10일 00시00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투명하고 깨끗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 기부센터"와‘모바일정치후원시스템’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일반국민이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후원금과 기탁금’으로,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인에게 기부하고, 기탁금은 선관위를 통해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이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개인으로부터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을 기부 받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 기부자와 수탁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민주정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탁금은 당비나 후원금과 달리 당원이 될 수 없는‘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가 가능하며. 기탁 한도액은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액의 5% 중 다액 이하이다.

진도군선관위에 기탁하는 방법은 방문 또는 전화(☎544-2109)를 이용해 기탁의사를 밝히고 진도군선관위 수탁계좌(농협 634-01-006697)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는 방법과, 정치자금 기부센터(www.give.go.kr) 를 이용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탁금을 기탁하면「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진도선관위는 기탁금 기탁자 모두에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위한 기탁금 수탁증과 함께 USB메모리 등 소정의 기념품을 주소지 등으로 우송해주고, 기탁금 수탁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위원회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선관위 황윤선 사무과장은“깨끗한 정치자금은 민주정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그동안 시간이 없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정치자금 기부를 꺼렸던 사람들도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된 만큼 소액다수의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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