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 직불금)문제로 진도군은 물론 전국이 떠들썩하다.
추곡수매대신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를 메워주면서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의 생존 보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공무원과 부재지주가 수령해간 사안에 맞춰져 결국 농민들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직불금을 비 농민인 공무원과 부재지주들이 불법, 부당하게 수령해간 사안에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법성에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조치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제도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만 휩싸인다면 농민들만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농수산식품부에는 농가등록제를 마련하여 전업농, 고령농, 취미농, 등으로 분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가와 비농가를 구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또 일부에서는 직불금을 2배 이상 상향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자칫 농민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현지 농민들의 생각이다.
부농, 말 그대로 많은 필지의 논을 소유하고 직접농사를 짓는 일부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겠지만 소작농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그나마 농토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논을 소유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자작농은 작금의 쌀 직불제와는 해당이 없으며 현재의 문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논을 소유한 자들의 문제로 결국 소작농의 문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작농은 지주에게 소작료를 지불을 하고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 직불금이 직접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지급 된다면 지주는 소작료를 직불금 만큼 인상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직불금 액수가 상향 조정되어 현재의 소작료를 상회 한다면 지주는 농토임대를 주지 않고 수확에 관계없이 볍씨만 뿌려 놓고 직불금을 수령할 수도 있어 결국 소작농의 임대료만 상승되고 혹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농지의 소유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이나 농지법등이 농민을 공적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부재지주의 ‘쌀직불금’ 수령보다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지농민들이 생각하는 문제해결의 해법은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자율권 확대와 공익적 기여에 따른 상응하는 보상과 제대로 된 정책입안과 집행으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농업관련단체가 논의를 거쳐 쌀 직불금제도의 수정보완 또는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추곡수매부활 등 다각적인 주제를 놓고 현재한국의 농촌현실, 향후농촌이 나아가야할 방향등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결과에 대해 검토분석을 거쳐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이 농민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일 것이다.
/박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