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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10월06일 00시00분 ]


진도군이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책임지고 민원인을 도와주는 민원 후견인제도를 운영,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민원 후견인 제도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으로 선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모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을 대변하고 대행하는 제도이다.

박연수 진도군수는 “올해 현재까지 217건의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 노인과 도서지역 원거리 거주 민원인 등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후견인제’ 지정 희망을 묻고 원할 경우 해당 ‘민원후견’ 공무원이 민원처리 종료 시까지 돕게 된다.

민원 후견인 대상은 처리절차가 복잡한 복합 유기 민원 등 전부가 해당되지만 즉결 민원은 제외된다.

특히 민원처리 안내를 비롯 ▲서류보완 및 처리상황 중간 통보 ▲실무종합심의에서 민원인 지원 ▲처리결과 우선 통보 및 불가 민원은 불가 사유 등에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된다.

또 민원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민원에 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진도군 열린민원실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도의 확대 실시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카드를 작성, 지역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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