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은 지난2일 실시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에서 재산신고 누락, 장관으로서 농림수산업에 대한 인식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영록 의원은 장태평 장관이 2008년 2월 29일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퇴직 재산신고를 할 때 부인 강명희씨 명의의 07년 상속재산 가액 581,342천원을 누락했다가 장관 공직자 신고에는 넣은 점을 거론하며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으로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부과제척기간 내 장관의 부인 강명희씨 외 3인(공동상속인)이 신고납부한 2007년 귀속 전체 상속세는 2억 3,764만원이며, 연부연납 신청금액 1억 7,820만원을 제외하고 2008년 4월 14일 처 강명희 명의로 상속세 5,943만 8,610원을 납부하였는데 상속세를 공동으로 납부한 것인지, 부인 강명희씨 혼자 납부한 것인지에 대해 물은 뒤, 예금 변동사유에 상속이 없는데 실제 얼마나 상속을 받았는지와 상속재산을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캐물었다.
김영록 의원은 “정운천 전 장관은 4개월을 재임하다 퇴임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며 "미국산 수입쇠고기 문제와 촛불시위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에 `예스'만 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대통령과 전임장관과 장태평장관이 모두 농림수산업을 경제논리로 접근하고 있으며, 경제논리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 농가인구 1인당 경지규모가 0.5ha, 농가당 경지규모 1.5ha, 농가인구 고령화율 30%가 넘는 우리나라가 규모화를 통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영록의원은 우리농업은 규모화·상업화의 경제논리가 아니라 보호해야 할 산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직접지불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장관의 농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여야간 합의로 국민건강권과 축산농업인을 위한 입법이 미국의 통상보복을 우려하고, 위헌시비를 지적하고 강하게 반발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인식이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이후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량은 얼마나 되는지, 시도별 공급량은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수입수산물은 이번 8월부터 수입수산물의 수입시점부터 냉동창고와 수산물 가공공장을 거쳐 급식소 및 소비단계까지 모든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입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유통량, 제고량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입쇠고기도 이러한 유통정보포탈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김의원은 양식수산업이 인구비중에서 0.3%에 불과하나 5조 3천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수산업은 농업에 밀려 정책이나, 예산이나, 관심도에서 홀대를 당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산물의 가격폭락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