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섭 전 진도군수가 8.15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되어 지난12일 특별복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34만명 규모의 8.15 특별 사면. 복권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해 발표 했다.
정부가 발표한 8.15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형을 확정 받아 군수직을 상실한 양인섭 전 군수가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로써 양인섭 전 군수의 공민권이 회복되어 명예회복차원의 2010년 진도군수 선거에 출마여부가 군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양인섭 전 군수의 측근들에 의하면 2010년 군수선거에 출마는 확실한 것으로 보이며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군수 후보군에 10여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양인섭 전 군수의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차기 진도군수 선거가 조기 과열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편 특별복권은 형을 선고 받아 형 집행이 끝났더라도 형이 실효되는 기간(징역. 금고는 10년, 벌금형은 5년)까지는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 담임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런 자격제한을 풀어 공민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특별복권은 검찰총장의 신청으로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상신을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