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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8월13일 00시00분 ]

진도군 의회 이모의원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박강회)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벌금1백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4.9총선을 앞두고 당내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선거 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된 10명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기부 받은 행위가 인정되고 민주정치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 죄질이 나빠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모 군의원에 대해 “피고인이 일부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유죄가 인정되어 중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민모 후보에게 지역2년에 집행유예3년, 몰수 100만원 추징금270만원을 선고 했다.

또한 진도군의회 이모 군의원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350만원을 선고 했으며 민후보의 사무장 김모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몰수250만원, 추징금 27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선거운동원 곽모씨(군내면)와 하모씨(임회면), 김모씨(지산면), 김모씨(고군면)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김모씨(진도읍)에게는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했다.

한편 이모 군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지역주간지 기자 박모씨(진도읍)는 벌금100만원 추징금17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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