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면에 소재한 H모 일반음식점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불법숙박영업을 자행, 수 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은 물론 단독주택 4동을 신축하여 신고 및 허가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계공무원과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H모 음식점이 소재한 지산면 세방리는 전국에서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로 군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고 음식점 역시 관내에서는 제법 큰 규모를 갖추고 있어 이런 규모의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행정기관의 묵인 없이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다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진도군 담당자는 “지난 해 말 일반음식점 지도점검을 위해 해당 음식점을 방문 했으나 불법영업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날 업주 A씨가 휴업중인데 무엇하러 왔냐며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휴대전화를 탁자위에 던지는 등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격한 행동을 하며 4동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묻자 민박시설이라고 대답했다”고 해명했다.
또 담당자는 A씨와 전화통화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민박 신고를 했는지 물었으나 A씨는 “전화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몰라서 안했다”는 등의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약 226㎡의 건물 총 연면적인 해당 사업장은 민박에 해당하는 230㎡ 미만의 건물 총 연면적이고, 숙박업의 기준인 8동의 객실이 아닌 7동의 객실이라는 점에서 사업자가 숙박업과 민박의 개념을 통달한 사람이다”며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A씨의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농어촌민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산유통과에 확인결과 담당자는 “신고나 허가를 필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찾아온 사실도 없으며 그 시설물은 단독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행정적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농어촌민박업’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를 득할 수 없다”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지도 관할 부서인 보건소 역시 이번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공무원과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이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채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