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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7월23일 00시00분 ]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중인 진도군의회 이모의원이 23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사구형 징역1년6개월에 추징금 3백5십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최종 판결은 다음달 8월20일 오전 10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의원은 1,2,3대 내리 3선 군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4대에는 낙선 했으나 5대 군의원에 최고 득표율로 당당히 군 의회에 재입성한 4선의 최다선 의원이다.


이모의원은 ‘풍운아’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집행부 견제에 뛰어난 활약을 보여 “역시 이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 4.9총선 당시 민주당 소속 민모 국회의원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건을 계기로 의원으로서 일대 위기를 맞았다.


결국 이날 검사구형은 이모의원이 더 이상 군 의원 신분을 유지를 할 수없는 수위라는 점에서 마지막 남은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다른 두 가지 여론으로 갈라지고 있다.


하나는 일부에서 이모의원이 선고공판에서도 군 의원 신분 유지가 힘든 형을 선고 받을 때 현 의원 중 과연 누가 이모 의원처럼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다른 측 여론은 “올 것이 왔다”는 당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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