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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7월17일 00시00분 ]

 진도군 농산유통과(과장:김희수)가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7일 농산유통과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지원의 협조를 받아 관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품목당 시행시기, 게시판, 메뉴판, 간판 표시방법, 위반시 처벌규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농산유통과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날 교육한 내용을 상시 게재하고 오는 9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실시를 한 후 10월부터는 본격전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농산유통과 홍성진계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최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음식점 영업자 교육을 통해 이 제도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의 경우 모든 음식점이 대상이지만 ▲쇠고기는 7월 8일 ▲돼지고기, 닭고기는 12월 22일부터 시행중이거나 시행되며,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에는 쌀 및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와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1577-1255로 신고가 가능하며, 조사 후 처벌이 확정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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