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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7월15일 00시00분 ]

사진 오른쪽에 위치한 축사 위쪽 10m내 인접 지역에 A모 업체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는 모습

군내면 분토리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 중인 두 시공사가 민원은 물론 정상적인 행정지시마저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공사를 감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분토리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는 업체는 올해 1월부터 1만평규모의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광주시에 소재한 A모 업체와 역시 1만평 규모로 최근에 공사를 시작한 관내에 소재한 업체다.


이 두업체는 지난 06년 8월경부터 이 마을주민 C모씨가 약 500평 부지에 80여평의 축사를 만들어 한우(번식우)6마리를 키우고 있는 축사를 10여m사이에 두고 위와 아래로 각 1만여평의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하고 있다.

주민 C모씨는 당초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열악한 진도군의 재정을 생각하여 군에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에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해도 그저 참아 넘겼다고 한다.


그러나 포크레인과 레미콘을 비롯한 각종 중장비 수대와 수십여명의 인부들이 들어와 공사를 벌이면서 바로 인근 10m내에 위치한 축사에서 사육되던 6마리의 한우(번식우)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심한스트레스를 받으며, 각종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축사에서 사육되던 6마리의 한우(번식우)들은 ▶발정주기가 지났음에도 발정을 하지 못했고 ▶버짐 등 피부병에 걸려 수의사가 주사를 이용해 약물을 투입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한우 한 마리당 하루 평균 3번까지 설사를 하는 등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B모 업체가 축사 아래쪽에 공사를 시작한 것.

C모씨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된 뒤 만일 키우고 있는 한우가 유산이 되는 등의 피해를 볼 경우 그 피해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전문기술이나 방법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불안감과 A모, B모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행정적으로 합법적인 인허가 절차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태양광발전소 중간 부지에서 10m내 인접 지역에 위치한 축사에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을 사전설명해 주거나 협의를 거친뒤 공사를 진행해야 정상적이지 않느냐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 진도군청에 민원을 제기 했다.


C모 씨는 진도군청 건설과를 방문해 담당공무원인 D모 직원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진도군측은 A모, B모 업체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사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두 업체는 이를 무시 한 채 계속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모씨는 “민원은 물론 정상적인 행정지시 까지 무시하며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배짱 좋은 업체와 그 업체를 어찌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군을 보면서 진도군민으로서 군을 믿지 못하는 슬픈 마음으로 청와대에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청 건설과 D모 담당은 “현재 두 업체가 마을주민의 민원제기에 따른 진도군의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있어 현재 사법당국에 정식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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