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남도석성 군 예비비 투입, 설계의뢰
본보 제25호 87mm비에 무너진 500여년의 역사 ‘남도석성’과 관련,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무너진 석성에 대하여 예비비 2천만원을 긴급 투입하여 설계발주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남도석성 등 문화재에 관련된 사업의 어려움은 모든 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승인(검토)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으로 군은 사고 발생 직후 문화재청에 보고하여 긴급복구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문화재사업비로 보수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진도군은 석성의 미관상 보수를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 군, 예비비를 사용하여 설계발주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차후에 석성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견실시공을 할 것이며 만일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산지훼손, 원상복구 후 사법처리 가능성
본보 제25호 전 진도군의원, 불법산지 훼손 ‘파문’과 관련, 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훼손된 지역에 대해 원상복구를 할 예정이며 사건의 당사자인 전 진도군의원이 군에 28,574,000원을 예치하고 자비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왔다.
현재 복구설계를 완료하여 복구단계에 이르렀으며 준공 후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계자는 “검찰에서 필요한 사건관계 서류는 준비된 상황이며 검찰에서 조사를 착수하면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모든 개발행위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
이 점을 인지하여 불법적인 개발행위가 두 번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법수석채취 용의자 다음 주 검찰송치
본보 제25호 면장 지시로 불법 수석채취 시도? 와 관련, 임회면 귀성리 자연석 불법 채취에 대하여 이르면 다음 주 까지 용의자 김모씨가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에서 용의자에게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대부분 끝나감에 따라 행정처분이 완료되면 이후 목포해경에서 사법적인 조취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수석채취를 방조 혹은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면장에 대해서는 군 감사계를 비롯한 사법처리 기관에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용의자 김모씨에 대한 사법처리 시작된 후 해경에서 조사를 착수할 것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군내호 주변 월1회 제초작업실시
본보 제25호 가보지도 않고 쓴 보도자료와 관련, 재난건설과 관계자는 “보도 후 군내호에 수로원과 일용직 등을 동원 제초작업을 실시했다”고 알려왔다.
또 관계자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기 위하여 제초제 살포도 생각 해 보았으나 주변이 철새도래지 인데다 환경감시단체의 재제가 엄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파손된 공원 내의 콘크리트소재의 구조물은 친환경 공법으로 재시공할 계획이나 시공사의 부재로 업체을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체를 선정하는 데로 시급히 보수할 계획이며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시 정화작업을 실시하여 주변 환경 정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견주와 시공사 의견차, 주민 속 끓어
본보 제25호 해창-소포구간 상수도 공사 민원으로 일시 중단과 관련, 견주와 시공사는 현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견주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견사에 방음 및 개들의 시야를 가리기 위한 시설물 설치와 소음을 줄일 수 있게 음악을 틀어주는 등의 공사를 본인 입회하에 진행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사감독과 시공사 관계자는 “입증자료 등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시공사에서도 견주가 요구한 보상을 해줄 수 있겠지만 견주가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견주와 시공사의 의견차로 당초 8월 이내에 준공할 계획이던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산월리와 쉬미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이 차질을 빗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 채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