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학비료 판매가격이 70%상승하면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지원방안이 발표 되었으나 농업인 입장에서 지원금이 미흡하고 방법론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화학비료가격이 폭등하면서 영농비 부담 경감차원에서 비료판매가격의 3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농협중앙회, 30%, 비료납품업체인 N모 화학에서 10% 등 총 70%를 보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민들의 입장에서 비료보조금이 사후 환급되어 비료구입 시에는 비료가격을 100%납부하고 구입하게 되어 정작 농협 배불리기 사업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도농협에 따르면 대부분 외상으로 거래되는 비료의 경우 비료를 구입할 때 해당 농민들은 비료를 69%인상된 가격에 구입해야 하며 비료를 구입하는 시점부터 구입농민은 8.5%의 이자를 농협에 지불해야 한다.
그마져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신용불량자의 경우 농협과 외상거래가 불가능해 비료가격 전액을 현금으로 구입해야 한다.
더욱이 신용불량자의 경우 비료대금이 사후 환급될 때 농협통장을 이용하게 되어 지원되는 비료 보조금이 압류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농협의 입장에서는 회수금을 두고 보조금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의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 보조금 통장의 압류조치는 연말에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이번 화학비료 보조금은 농가에서 구입할 화학비료 전량에 대해 70%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기준, 6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농가에서 사용한 비료 물량을 지원하는 것이며 책정된 비료 이상을 구입할 때에는 보조금 없이 100%비료대금을 지불 하여야 한다.
또한 당초 정부는 WTO규정에 의거 화학비료에 대한 농업보조금을 책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작년 6월19일자로 5,300원 이던 요소가 20,700원으로 폭등하고 복합비료도 5,800원에서 22,000원으로 폭등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WTO규정21조(국가안보 및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는 식량에 대해서 국가보조 허용)를 적용 올 한 해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해 농민들에게 오는 7월4일 비료에 대한 국고 보조금 제도를 부활하라는 집회를 열 빌미도 제공 했다.
한편 관내에서 비료 판매업을 하는 모씨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농민들은 농협을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협은 이에 대한 이자를 징수하고 또 신용불량자의 경우 비료대금으로 막대한 현금을 준비해야해 경제력이 부족한 농민을 한 번 더 죽이는 정책이다"며 "일반적인 경우 비료회사는 총판에 비료를 판매할 때 3-6개월은 외상거래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농협의 경우 비료를 구입하는 순간부터 8.5%의 이자를 받는다면 그것 역시 농협수익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 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