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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6월14일 00시00분 ]

진도읍 해창리 에서 지산면 소포리 구간 상수도 관로공사 중 소음으로 인해 진도군 지정 진도개 종자견이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죽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죽은 진도개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된 부검결과가 ‘심장 사상충 감염증 및 개디스뎀퍼’로 최종 결론이 나와 파장이 예상 된다.

진도군 상하수도 사업소장 명의로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한 ‘병성감정결과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진도개의 부검, 세균검사, 진단킷트검사 세 가지 항목의 검사결과 심장 사상충 감염증 및 개디스뎀퍼로 진단되었으며 심장사상충은 예방 및 치료실시를 권장하였고 개디스뎀퍼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라고 권장 했다.

결과, 전남축산기술연구소의 결과서를 살펴보면 죽은 진도개의 사인중 어디에서도 스트레스 등으로 죽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진도개의 소유주와 S건설의 민원분쟁의 파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민원인은 진도개4마리가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성감정은 1마리에 대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고 이 검사결과서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이며 의뢰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없다고 밝히고 있어 결과서의 내용을 민원인이 인정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결과에 민원인은 “현재 살아있는 진도개를 가지고 부검을 실시해도 95%정도에서는 사상충이 나온다”며 “죽은 진도개에서 사상충이 나왔다고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다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피해두수도 언론에 알려진 4마리가 아니다 십여마리가 훌쩍 넘고 사체 역시 냉동 보관하고 있다”며 “사상충이 없는 강아지의 사망원인은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민원인은 추후 진행사항을 지켜보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인은 “폐사한 진도개중 기초견이 2마리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진도군의 재산이 아니냐”며 “군에서 S건설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할 사항에 군이 나서서 부검 등을 통한 건설사를 두둔 하고 있다”고 진도군에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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