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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6월03일 00시00분 ]

 본사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취재 후 뒷이야기를 다룬 ‘다시 찾은 취재현장’이라는 코너를 신설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본보 제24호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 취재현장을 다시 한 번 들러본 내용입니다.


로암재 서당, 누수판단 유보


본보 제 24호‘관내 유일서당 중수3년 만에 누수’와 관련 문화관광과는 “보도 직후 전문가와 현장 확인 하였으나 천장에 습기를 머금고 버섯이 자라는 원인이 정확히 누수로 인한 것인지 습기로 인한 것인지 파악 되지 않아 긴급 보수 후 장마가 지난 후 정밀 재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또 “현재로서는 습기로 인한 버섯자람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며 “습기로 인할 경우 자주 환기를 한다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군에서 거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확인 결과 ‘로암재’서당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칠전 유휴사 후손 박씨문중 으로 알려졌다.


주민생활지원과, 군민신뢰 높아져


본보 제24호에 보도된 ‘웃기는 행정 주, 정차 단속’과 관련 진도군 주민생활지원과는 “현재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주, 정차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대안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창출 인원6명과 추가로 10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주, 정차 단속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또 “각 기관 단체에 교통지도 체험 협조를 통하여 주, 정차 단속 인원을 보충함과 동시에 차량 소유자가 직접 단속을 해 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불법 주, 정차를 하지 않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려 한다.”는 바람직한 보안(안)을 제시했다.

언론의 지적에 새로운 대안을 찾고 시행하려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추진에 군,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진도군, 철마 제작연도 밝힌다


본보 24호에 실린 전, 문화원장 박병훈님의 향토사 제언(경찰서 터 공원명칭은 옥주공원으로 명명 되어야)과 관련, 진도군은 현재 광주박물관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철마에 대한 제작연대 감정에 착수할 뜻이 있음을 알려왔다.

철마산의 철마가 일제의 잔재일 수 있다는 향토사학가의 문제 제기에 진도군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진위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자세는 아주 바람직하다는 군민들의 평가다.

철마의 제작연도가 일제시대 전이냐 후냐에 따라면 철마공원명칭 논란과 함께 철마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철마 체육관, 철마 장학회 등의 명칭 논란, 진도초등학교, 진도중학교 교가 등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일어날 소지도 가지고 있다.


지적기사, 한달 째 진위파악조차 안돼


본보 제24호 ‘군 예산 퍼주기, 추정가의 6배 토지보상’과 관련 진도군청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보도는 진입로도 없는 곳에 하수관거사업비로 농로포장을 해준 건으로 더욱이 토지 소유주가 당초 사용승낙서를 해 주었는데도 관련 담당자의 부주의로 승낙서를 분실, 나중에 토지소유주의 항의로 이를 무마하기 위해 토지 실 거래가의 6-7배(추정)에 달하는 평당 3십5만원 총, 2천5백3십5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군 감사계는 “최근 전남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 때문에 아직 진상파악을 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위를 파악 하겠다”고 알려왔다.

군 감사계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위파악을 기대해 본다.


서진도농협 지역본부 감사 결과 통보받아


본보 제24호에 보도된 ‘서진도농협, 하자마늘보상 7천만원 손실’과 관련 7천만원의 손해를 안고 울며 겨자 먹기로 1억 5천만원상당의 마늘을 구입한 바 있는 서진도농협은 지난 5월 27일 지역본부 감사의 통보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통보에 따른 대책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저온창고 관리 소홀로 방생한 마늘의 하자에 대하여 서진도농협이 1억 5천만원에 전량 매입하여 7천만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서진도농협은 올해 자체감사를 거쳐 지역본부 감사를 의뢰하여 지난 5월 27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진도농협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손실금액의 절반은 농협측에서 또 나머지는 담당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사위원회 개최 후 지원 징계의 정도에 따라 담당직원들의 부담이 적어지고 농협측의 부담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P씨와 Y씨에게 어떠한 법적대응이 없이 서둘러 보상을 해준 사실에 대하여 마늘을 방치해두면 더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법적대응을 한 후 적어지는 보상금액보다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어 서둘러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먼저 보상을 하지 않고 P씨와 Y씨에게 먼저 마늘을 판매하게 하고 법적인 책임에 대하여 나중에 추궁하는 것이 손해를 더 본다 하더라도 옳은 방법이지 않겠느냐며 아쉬움을 표했다.

인사위원회 개최 후 서진도농협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지역주민과 관계자의 귀추가 주목된다.


태양광발전 허가 군, 대책 없어


본보 제24호에 보도된‘군, 이익 없는 태양광발전소 허가 자제해야’와 관련, 진도군은 “법적하자가 없는 한 태양광발전소의 허가는 군에서 가, 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다행이 군내면 외동산의 경우 사업자 측에서 포기할 의사가 있다며 사업을 보류시켜 놓았으나 이 또한 사업자가 언제든 다시 사업을 강행한다 해도 진도군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합법으로 밀어 붙이는 태양광발전소 에서 우리천혜의 경관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군민들의 의식전환이 최선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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