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개발붐이 불면서 상식을 벗어난 산지훼손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돼 말썽이 일고 있다.
진도군 환경녹지과는 지난 26일 자신의 소유임야 1천여평(고군면 원포리 산5번지, 9번지, 12번지 등 3필지)에 개발구역 진입로 개설을 위해 불법산지 훼손한 고군면 박모씨(63세, 전 진도군의원)의 위법여부를 현지 측량 등을 통해 확인했다.
박모씨는 자신소유임야에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산림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감행해 절개지가 경사도 70도로 우천 시 산사태 발생이 우려 되고 진입로 통행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인 ‘무작위 개발’로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불법산지개발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주민들은 “한때는 지역 대표자로 활동했던 공인으로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할 사람이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천혜의 자연 유산인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사법기관의 사후처리와 원상복구가 뒤따라야 한다” 고 비난하고 있다.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박씨는 “10년 전 휴경지로 돼 있는 답과 전이 있는 필지에 묘목장을 시설해 경작하기 위한 진입로 개설한 것이다”며 “개발목적을 두고 산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아니다” 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산지 불법훼손에 대한 사후처리로 원상복구처리 할 것”이며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지관리법 특칙 제53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 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