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보조 사업으로 4억8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군내면 신동리에 공사 중인 습지보호구역 관리 사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습지보호구역 관리 사업은 국비 4억7천7백8십2만5천원을 투입하여 전망대 및 낚시터, 갯벌진입데크, 화장실, 음수대, 세족장 등을 설치해 신동리 습지보호구역 일원에 휴식을 겸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공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갯벌진입데크가 설계와 다르게 무려 16m가 줄어들어 졸속 공사로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으며 더욱이 16m의 갯벌진입데크가 줄어든 이유가 진입데크 설치위치에 다시마 양식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를 들여 시설하는 공사에 개인소유의 양식장이 있어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은 조치인데 더욱이 이 다시마 양식장이 불법양식장으로 알려지면서 군민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 도의회 의원 조모씨 소유로 알려진 불법다시마 양식장 때문에 국비를 투입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려는 습지보호구역 관리 사업이 졸속 설계 변경되어 군민들은 “백번 양보하여 생각해 봐도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며 황당해 하고 있다.
신동리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특혜다 해도 말이 안되고 관계공무원과 결탁이라 해도 이해가 안된다”며 “이번 공사를 보고 진도군 수산과 관계공무원의 머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수산과 관계자는 “양식장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왕 양식업을 하고 있어 설계변경 쪽으로 결론을 냈다”며 “솔직히 잘못된 점을 시인 한다”고 불법양식장 때문에 진입데크 설계가 변경되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잘못된 설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 불법다시마 양식업자 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국비보조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하는 관계자들의 의식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