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 예산집행이 예산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판단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이런 일들이 관련자들의 무지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진도읍사무소는 지난 5월1일 제6회 읍민의 날 행사에 읍민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참가자 1인당 5천원의 일당을 주겠다고 이장들에게 통보, ‘읍, 면 경로의 달 행사급식보상비’로 책정된 7백만원을 전용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이해할 수 없는 예산집행을 단행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위반이다.
지방자치법 제 4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 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 에는 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도읍사무소는 이 모든 절차와 예산법을 무시하고 읍민의 날 행사에 읍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현금보상을 약속한 것이다.
또한 이번에 사용한 예산은 ‘일반보상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여기에도 체육행사 등의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번에 사용된 ‘일반보상금’의 목적 외 사용은 의신면의 안경지원사업 에서도 한차례 거론된 바가 있어 계속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진도군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읍사무소 관계자는 행사실비 보상금 명목에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는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예로 들며 “읍민의 날 행사가 국가단위 행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실소를 떠나 분노를 느끼게 했다.
한편 예산집행은 7백만원의 예산보다 참석자 수가 많아 이장들과 협의, 이장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급된 예산 사용은 마을의 사정에 따라 동네기금 조성, 선물증정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