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의 경관조성을 위해 수석을 기증 하겠다”고 면장과 약속, 바닷가에 불법 산림훼손 등을 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굴삭기 2대와 고무보트1대 그리고 4.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수석을 채취하려던 사람들이 본사 취재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 주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지난18일 임회면에 거주하는 김모(55세,남 수석가게 운영)씨와 이모(54세, 남)씨 그리고 또 다른 김모(55,남)씨는 “임회면 사무소 경관조성을 위해 수석을 기증 하겠다”는 약속을 면장과 하고 탑립리 마을 앞 바닷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1차로 수석채취를 시도했다.
그러나 동네 주민들의 제지를 받자 인적이 드믄 산으로 장소를 옮겨 폭4m 길이30m의 도로를 바닷가까지 불법 개설했다.
불법산림훼손까지 저지르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당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며 묻는 주민들에게 “면장의 지시로 수석을 채취 한다”며 “수석을 채취하여 면에 기증하고 그 조건으로 동네에 면장재량사업비를 편성하여 혜택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임회면장은 “수석을 기증하겠다 해서 수락하였으나 수석의 불법채취여부는 아는바 없고 면장 재량사업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 했다.
하지만 사건을 접한 군민들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민들은 “면장이 불법수석채취 여부를 알았던 몰랐던 간에 조직적으로 바닷가의 수석을 채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 수준의 불법도로개설이 이루어 지고 있었는데도 이를 파악 하지 못한 것은 분명 면장의 잘못이며 일당들이 면장의 재량사업비를 들먹이며 대낮에 공사를 감행할 빌미를 준 것도 면장이 어디에서 나오는 수석인 지도 파악하지 않고 기증 약속을 받은 것 때문이 아니냐”며 면장의 사전인지설에 의혹을 나타냈다.
한편 동네 주민에 의하면 이미 수석이 4.5톤 차량으로 1대 분량이 반출되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면장과 불법수석채취자들과의 밀약설이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진도군 수산과와 환경녹지과, 감사계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순, 채규룡 기자 합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