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 1만2,800가구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으며,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함으로써 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했다.
진도군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대비 1.1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고군면이 2.25%로 가장많이 상승했고 임회면이 0.33%로 가장 적게 올랐다.
진도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소폭상승으로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변동폭이 큰 주택 또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 전년도보다 최고 5%(3억원이하의 주택)를 넘지 못하므로 납세자의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이의기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회계과 및 열린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된다.
※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과표담당 이양헌(540-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