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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5월03일 00시00분 ]

지난 5월2일 검찰이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350만원의 금품을 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불구속 기소’된 진도군 기초의원인 A모 씨의 사무실을 약 1시간가량 전격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해남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뒤 진도군 의회에 주차된 A모 씨의 차량과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혐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 일부를 확보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검찰로부터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진도군 기초의원인 A모 씨는 현재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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