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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5월03일 00시00분 ]

각종산업 및 부품소재원료의 안정공급에 기여하고자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 광업등록사무소 에서는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업법에 명시된 광업권설정 불허가 지역과 제한가능지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진도군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광업법에 의하면 채광계획 인가시 에는 채광지역과 관련한 공익협의,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된 인, 허가 및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고 또 광해 방지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광업권 설정 출원시에는 이 모든 것이 제외돼 토지의 실 소유자 까지도 자신의 토지에 광업권이 설정된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혹시 광업권이 설정된 이후에 군에서 개발행위나 도로 등의 기반시설물을 할 경우 광업권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게 되어있어 진도군의 개발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광업법을 악용해 광업권 출원을 할 경우 진도군의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진도군의회 모 의원이 군내면일원에 270여만평, 지산면일원에 140여만평 등 총 400여만평이 넘는 토지에 고령토 광업권 설정출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자원을 개발하여 산업 및 부품소재 원료의 안정공급에 기여하고 광업권 설정출원이 채광인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나 광업권 설정기간이 보통 25년-30년간 이어지고 또 기간이 지나면 연장할 수 있는 것에 비례, 모 의원이 설정 출원한 400여만평의 광업권설정이 채광까지 이어지지 않고 설정을 해둔 상태로 기간만 지난다면 진도군의 관광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론이 팽배,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군내일원의 경우 진도군이 ‘진도 드림파크 랜드’부지로 계획하고 있어 이 지역이 광업권 설정이 될 경우 군의 관광개발 사업에 차질을 빗을 전망이다.

실제로 진도군이 군내 간척지 개발사업시 광업권 손실 보상금으로 5억5천여 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광업권 설정의 경우 형식상 군에 협의를 구하고 모 의원이 설정 출원한 광업권의 경우에도 5월6일까지 협의를 요청한 공문이 광업등록사업소에서 진도군으로 정식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 졌다.

관계자에 의하면 광업권 설정협의시 ‘조건부승인’이 있어 광업권설정 부지에 대해 군이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그 조건부 개발에 대해서는 광업권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 현실은 확정된 사업이 아닐 경우 조건부 승인도 어렵다는 중론이다.

하지만 진도군은 이번 건에 대한 협의에서 최대한 광업등록 사업소와 협의, 조건부승인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것만이 광업법이라는 악법으로 인한 진도군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여 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진도군에는 모 의원이 설정 출원한 400여만평의 부지 이외에도 총 20건, 3,278ha, 즉 980여만평의 부지에 광업권 설정출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약하나마 채광으로 이어진 광업권은 고작 2건에 274ha, 82만여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설정출원은 77년부터 2006년까지 꾸준히 이루어 졌으며 설정기한도 평균 25-30년에 이르고 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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