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도농협이 약 250톤 상당에 마늘을 kg당 60원의 보관료를 받고 저온저장고에 입고하였으나 며칠 후 130톤의 미 건조마늘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피해보상 차원에서 1억5천만원에 구입하고 이를 8천만원에 되팔아 7천만원의 손해를 본 일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이 분개하고 있다.
더구나 입고된 미 건조마늘의 주인이 계약자가 아닌 제3자의 것으로 알려져 그 진위에 의혹이 일고 있다.
하자가 발생한 미 건조마늘 130톤 전량이 계약자가 아닌 제3자의 마늘인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도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진도농협 에서는 서둘러 전량을 구매했고 이를 되팔아 조합에 7천만원이라는 손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일부 직역민들은 “왜 보상을 해줬을까?” 또는 “사기를 당하지 않았느냐?”며 걱정 섞인 의견들이 분분하다.
서진도농협은 2007년 10월초 P씨와 창고 임대를 계약하고 마늘을 입고했다.
입고당시 P씨와 담당자가 운송된 마늘의 입고과정을 감독하였고 건조마늘 120톤 입고 후 미 건조마늘 130톤이 운송되어 왔다.
담당자는 상부에 미 건조마늘임을 보고하였고 마늘의 상태가 양호하면 입고하라고 지시를 받아 약 250톤가량의 미 건조마늘을 입고하였다.
며칠 후 미 건조마늘에서 붉은 반점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생기자 담당자는 상부에 보고 후 P씨에게 조치를 부탁하였으나 현재 마늘의 시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고를 미뤘고, 이후 농협측에서는 마늘에 더욱 심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책임소재를 확실시 하고자 P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마늘의 출고를 요구했고 P씨는 건조마늘 120톤만 출고했다.
나머지 130톤의 미 건조마늘은 계약자 P씨가 아닌 Y씨의 물건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며 또 이미 관계자들은 미 건조마늘이 Y씨의 것으로 알고 있었을 소지가 크다.
미 건조마늘 입고당시 Y씨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입고 며칠 후 Y씨가 창고에 와서 입고확인을 요구했고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자 P씨의 부인 K씨의 이름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알려졌다.
지역 주민에 따르면 서진도농협이 Y씨의 물건입고를 기피하는 이유는 2006년도에 Y씨의 물건을 입고하였다가 발생하지도 않은 하자에 대하여 물고 늘어지자 농협측에서 보상을 해준 사실이 있어서라고 말했고, Y씨와 거래를 한 이전 담당상무는 업무 인수인계 당시 후임자에게 Y씨의 물건은 전량 거부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인근주민 J씨는 “Y씨 이름으로 입고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P씨와 협상하여 농협직원을 속이고 입고를 했을 것이다.”며 “저온저장고에 발생한 마늘의 하자에 대하여 농협 측 에서 너무 서둘러서 피해보상을 한 이유가 조합장 선거가 닥치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며 조합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계약서에 P씨가 주1회 마늘의 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은 명백한 계약을 어긴 것이므로 보상을 하지 않아야 옳은 것이고, Y씨는 농협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P씨와 Y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지탄을 쏟아냈다.
또한 담당 과장이 두 사람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조합에 제안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보상을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한 농협의 옳지 않은 행위라는 지역민들의 민감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진도농협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벌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역본부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직 감사통보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따라야지 어쩌겠습니까?”라며 깊은 한숨만 토해내는 담당자들을 보면서 농협을 기만하고 계약사항을 어긴 사람들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여 조합의 손실금 7천만원을 하위직 직원들에게 부담케 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서진도농협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채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