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진도읍 A모 공인중계사 추정, 평당 5-7만원 상당의 토지를 35여만원에 토지보상을 해준 것으로 나타나 그 진위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2006년11월경 진도읍 교동리 544번지(전)에 진도, 의신 하수관거사업비를 투입 맨홀공사와 함께 도로 포장공사를 단행했다.
이 도로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개인소유 건물의 마당을 지나 시작되는 도로로 농기계진입이 전혀 불가능 하며 사람만이 도보로 갈 수 있는 도로다.
진도군은 주민 숙원사업을 핑계로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는 곳에 하수관거 사업비를 투입 도로포장을 단행 한 것이다.
관련자에 따르면 애당초 이곳에는 도로가 없었으며 밭둑을 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으로 야간보행시 위험하여 가로등을 밭둑에 설치했으며 설치된 가로등으로 인해 작물의 성장에 피해를 입자 가로등을 없애는 조건으로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 진도군에 도로개설 민원을 넣었다고 알려 졌다.
진도군은 민원해결을 위해 하수관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이곳에 도로를 포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를 포장해 준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나 문제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써주며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에 실 거래가의 약6-7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토지 보상비를 지불 했다는 것에 의혹이 있는 것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공사를 시작하기전 토지 사용승낙서는 분명히 군에 제출 되었으며 직원의 서류관리 소홀로 사용승낙서를 분실한 후 토지소유주의 민원에 시달려 이를 무마하기위해 높은 가격의 토지보상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진도군은 진입로가 없어 정상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할 농로를 개설하면서 토지 보상비로만 2천5백3십5만원을 지불한 것이며 그 도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 숙제까지 떠맡은 것이다.
/차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