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제23호에 보도된 4백평 농지위해 7천6백만원 투입과 관련, 진도군은 원상복구를 해도 예산이 소요되며 도로공사를 계속해도 예산이 소요되어 기왕이면 도로를 완공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며 밀어붙이기를 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관계자는 “관상 수녀원 설립계획은 취소되었고 진도를 떠나 원주로 옮긴 것으로 안다”며 “우선은 도로가 필요 없으나 장래에는 필요 할지도 모르며 기왕 산림훼손도 이루어 졌으니 도로를 개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보상을 하려하며 현재 도로선형을 민원인의 요구대로 아래쪽으로 내려 신설 할 것”이라고 말해 원상복구와 도로개설 모두에 예산이 투입되어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자신 스스로의 말을 뒤엎었다.
관계자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도로는 원상복구 하고 아래쪽에 다시 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 이므로 예산이 따로 소요되어야 할 것이며 도로개설 시 토지보상 등에도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보상을 위해서 인근 토지를 감정평가 한 금액이 평당 9,000원에 불과해 토지 소유주가 토지 보상비에 합의할지도 미지수다.
한편 관계자는 현 개설도로에 토지보상이 이루어 질 경우에도 보상비는 감정가인 9,000원이 될 것이며 그 금액 이외의 보상비는 지급할 수 없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