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 발행된 제23호 주간 진도신문이 진도, 해남, 완도지역구에 출마한 A모 후보 선거운동원들에 의해 수거 되면서 진도신문 편집국은 이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진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했다.
A모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도읍사무소를 비롯한 각 면사무소를 돌면서 신문기사의 내용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신문을 수거하는 장면을 목격한 고군면소속 여직원은 “11시50분경 고군면출신 김모씨와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3명이 A모 후보를 잘 부탁드린다며 선거운동을 한 후 우편물 함에 있는 약 20개 마을 함에서 100여부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또 고군면에서도 점심식사도중 같은 김모씨가 문서함에서 신문을 수거하였고 민원인들을 위해 놓아둔 신문까지도 수거했다는 제보가 접수 됐으며 수거과정에서 김모씨는 “신문을 마을별로 배포한 것이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다시 가져오겠다.는 등 엉뚱한 말들을 늘어놓았다.
더욱이 의신면에서 신문을 수거한 “성명불상 모씨는 신문수거에 항의하는 독자에게 선거법위반 신문이라 수거하라는 선관위의 심부름으로 왔다”며 선관위를 사칭하여 마치 본지가 선거법을 위반한 인상을 주어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다.
진도신문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창간 후 계속 마을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등에게 신문배포를 계속 해 왔는데 A모 후보선거운동원들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신문을 기다리는 독자에게 배포를 하지 못해 신용적으로 막대한 손해와 선관위를 사칭 하며 선거법위반을 한 신문이니 수거해간다는 말들로 명예에 대한 손상 그리고 금적적인 손해 까지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본사가 그로인해 독자들에게 신망을 잃은 것이다.
신문이 발행되면 항상 보내주던 본사의 무언의 약속이 타의에 의해 어겨진 것이다.
한편 A모 후보는 현재 금품살포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3천여만원 금품살포의 악재까지 겹쳐 지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수거 사건까지 일으켜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