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위법임을 알고도 사업장 안에 폐 콘크리트를 무단 방치한 N레미콘 사업장에 달랑 ‘지도’라는 솜방망이를 휘두른 진도군.
힘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허점이 많아서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한 기자의 입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돈 몇 만원을 벌기 위하여 위법을 저지른 영세사업자에게는 처음이든 위법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그 위엄을 과시하던 진도군이 몇 년 동안 위법사실을 숨기고 대량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N레미콘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할 수 있음에도 겨우 ‘지도’라는 위신 안서는 행정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는 것은 진도군의 행정처분이 모든 군민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예가 될 것이다.
더구나 그 주의도 처음 적발되어 서류가 아닌 구두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진도군의 언론무시의 전형인지 아니면 업체와 밝힐 수 없는 거래가 있는 것인지 기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진도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N레미콘은 폐기물 불법매립뿐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한 환경오염시설마저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10여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 왔었다.
업체의 이런 배짱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매년 진도군이 실시하는 정기점검에서 왜 이 업체는 단 한 번의 지적도 받지 않은 것인가?
관계공무원이 아무리 떳떳하다고 해도 군민들이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이런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구두상의 ‘주의’조치는 공무원과 업체의 결탁의혹이 진실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정식으로 진도군 감사계에 환경녹지과와 업체의 결탁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감사가 시작되면 언제든 본 기자는 지면에 실을 수 없는 사실을 그 정황을 감사계에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히며 이 요구가 묵살될 경우 감사원감사를 청구할 것임을 지면을 통해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