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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4월03일 00시00분 ]

진도군의 무분별하고 허술한 인사가 또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진도군은 ‘무대공연법’에 따라 600석의 객석을 보유한 문화체육센터에 ‘무대예술 전문인 등급’3급 이상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인 가운데 무대기계와 조명, 음향 등 3명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관련법을 어기고 자격증 보유자를 단 한명도 배치하지 않고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진도군에 자격증 소유자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인사시스템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진도군에는 무대기계2급자격증을 소지한 직원2명과 무대조명3급, 무대음향3급 등 관련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무회계과와 운림산방, 환경관리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잘못된 인사배치는 자칫 전문성이 없는 직원으로 인해 안전사고로까지 발전할 개연성이 있고 그 때문에 관련법규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런데도 진도군이 관련법규까지 위반하며 이 같은 무분별한 인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진도읍 거주 김모(45,남)씨는 “자기 사람 심기의 일환으로 특별채용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인사자체가 헝클어져 버린 것이 아니냐.”며 “모든 일에 기본이 무너지면 여러 곳에서 균열이 오는 법”이라며 계속되는 진도군의 무분별한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 했다.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총감독을 전문성 있는 외부인으로 선임했다”는 부군수의 발언이 허언임을 문화체육센터의 잘못된 인사가 잘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무대공연법’에는 위와 같은 법규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당 지자체장이 부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진도군의 무분별하고 허술한 인사의 최고 책임자는 진도군수일 것이다.
지신의 잘못된 인사로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인 문화체육센터에 진도군수 명의의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올 것인지에 대해 군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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