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보조금이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선심성으로 지급되는 구태행정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진도군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제 18조에 의하면 ‘자체부담금을 수반하는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전까지 본 계정에 입금이 확인 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즉 자체부담금이 있는 단체의 보조금은 교부결정전, 자체부담금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군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듯 조례에 명시된 법을 어기면서까지 군은 아직 단 한 차례의 자체부담금 입금 확인 없이 사회단체에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급 했던 것이다.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비 지출을 의무화 하고 운영비 지출은 전액 삭감하라는 권고를 어기고 진도군의 1천만원 이상 지원 단체 사업비 비율을 따지면 총 1억9천여만원의 보조금중 사업비는 불과 12.1%인 2천3백여만원, 운영비는 1억2천여만원인 63.4%, 기타 24.5%로 나타났다.
이마저 사업비 12%중 대부분은 사용이 제한된 식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금결제는 절대 불가하며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5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도 한국예총과 대한노인회는 카드사용이 전혀 없었으며 대부분의 단체가 10% 내외의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군민의 혈세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고 단체장의 의중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군민의 피땀이 배인 세금이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묻지마 예산’으로 둔갑하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제정한 조례를 무시하고 행산부 권고 사항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지급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하물며 모 단체의 사무장의 경우 군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매월 1백2십만원의 급여를 수령해 가고 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진도군을 위해 노력하는 진도군의 일용직, 기능직의 월급이 얼마인가?
군청에 정식으로 입사한 공무원의 초봉이 얼마인가?
법적으로 금지된 보조금운영비로 매월 1백2십만원의 월급을 받아가는 사회단체 사무장의 급여를 보면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고용창출비는 아니지 않느냐”는 군민의 소리에 진도군은 귀 기울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