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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3월17일 00시00분 ]

진도군이 저소득층 안경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진도읍과 의신면 그리고 임회면에 배정한 예산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저소득층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돋보기를 지원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 됐으나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면서 진도읍은 예산을 반납하고 임회면은 진도군의회 3회 추경예산 심의 시 ‘생활민원건의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여 도로 포장공사로 예산을 배정 받았다.

예산을 배정받은 3개면 가운데 유일하게 의신면만이 안경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53명의 대상자에게 개당 1십만원 상당의 안경을 지원, 5백3십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군에 반납 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 문제가 된 것은 이 예산이 ‘기타보상금’이라는 예산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진도군은 기타보상금으로 안경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보철구 제작비’에 근거한 예산편성 이라고 밝혔으나 보철구란 ‘의수나 의족과 같이 신체의 기능 장애나 활동력을 잃은 부분을 보충하거나 형태를 바로잡아 주는 기구’란 뜻으로 안경을 지원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타보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에는 ‘보상금이란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라고 적고 있다.

즉 기타보상금,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제작비로 사용해야할 예산을 진도군은 합리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진도군 1개읍 6개면 중 3개면에만 부당하게 안경지원 사업비를 편성하고 또 일부 예산을 사용한 의신면의 경우도 결국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는 선심성 예산으로 끝나버린 것이다.

개당 1십만원 상당의 돋보기는 그 금액만으로도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의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기에는 선심성이 아니라면 너무 비싼 금액이다.

진도읍과 임회면 관련 담당자들은 배정된 예산을 사용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선거법 관련 논란이 있어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정지역에 특정인만이 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 안경지원 사업이 파행을 겪은 이유가 선거법 논란 때문이라는 여론이 있는 한 진도군 선관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군민들의 바램이다.

한편 저소득층 안경지원 사업은 진도군이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예산심의 계수 조정 시 의회에서 추가 증액을 요구하여 군수의 동의를 얻어 편성된 예산으로 알려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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