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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3월09일 00시00분 ]

진도군청 기획예산실에서 관내 3개의 지역신문사에 신문구독료가 과다집행 되었으니 환수해 달라는 공문을 3월3일자로 발송했다.

기획예산실은 공문을 통해 제 16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지역주간지 신문구독료가 과다하게 집행된 사항을 지적하며 신문발행 횟수에 따라 구독료를 지급하라는 데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본사는 격, 주간 발행을 하는 신문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

즉, 월 2회 발행을 하는 신문사로 신문 발행 후 단 한 번도 진도군은 물론 일반 구독자 에게 구독료 납부를 요구해 본 적이 없다.

이유는 신문사의 재정여건상 월, 2회의 발행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발행일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7년7월9일  신문사 법인통장에 진도군청에서 5만원의 금액이 입금되었다.

알 수 없는 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군으로 전화를 했고 그 금액이 신문 구독료라는 답변을 들었다.

본사는 진도군청 홍보계 에 “우리는 신문구독료를 달라는 적도 진도군과 구독계약을 맷은 적도 없으니 환수해가라” 요구 했고 “월4만원의 금액을 구독료로 징수 받고 괜한 오해를 받기 싫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무슨 이유에서 인지 알 수 없지만 구독료는 2007년 10월4일 1십2만원, 2007년12월31일 1십2만원이 들어 왔고 사소한 언쟁이 군공무원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논쟁을 그만 두었다.

그런데 별안간 의회지적사항이라며 구독료 환수 공문과 납부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참으로 진도군의 오만함에 치가 떨린다.

주지 말라던 구독료를 한마디 상의 없이 큰 선심 쓰듯 주다가 군의원의 지적 한마디에 한마디 상의 없이 달랑 우편으로 구독료 환수 납부서가 날아든 것이다.

더욱이 웃기는 일은 구독료가 총 2십9만원이 납입되었는데 진도군에서는 4십1만원이 납입되었으니 3십3만원을 환수하라는 것이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2십9만원을 주고 3십3만원을 달라는 공문이 진도군을 통해서 온 것이다.
아마 진도군은 이후 1십2만원을 구독료로 보내고 환수는 형식적으로 하려 했을지 모른다.

진도군의 엿장수 마음대로의 예산집행은 비단 이것뿐이 아니다.

예산 용어에도 없는 재원대체, 불용처리 해야 할 예산을 슬그머니 예산에 편성하여 모 단체에 축제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본사는 이번 구독료 환수의 건을 계기로 진도군과 군 의회 전반에 예산집행 사항을 파악 해보려 한다.

잘못된 구독료를 환수하라는 군의회의 지적은 잘된 일이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다만 신문사의 의중도 묻지 않고 사전 협의도 없이 군자체적으로 구독부수와 구독료를 정하고 멋대로 입금하고 멋대로 환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군의 행태에 치가 떨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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