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고 수년 동안 영업을 해온 고군면 소재 N레미콘 회사가 이번에는 공사를 하고 남은 잔여 폐콘크리트를 사업장 내에 불법으로 매립 또는 방치해 군민들로 하여금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보존을 위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폐기물 관리법’을 두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준과 방법을 따르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운반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N모 레미콘 회사가 위법행위를 계속하여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지도 또는 행정처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가진 진도군이 한 몫 단단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압축강도 및 함수율을 검사 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정규격에 맞게 파쇄(破碎)하여 매립재, 노반재, 성토재, 콘크리트용 골재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관련법규 정도는 진도군 환경녹지과 직원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매년 환경오염저감시설을 점검하는 같은 과 직원이 폐콘크리트의 매립, 방치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만약 관계공무원이 폐콘크리트 더미를 발견했다면 수년째 방치된 이유는 해당업체와 부적절한 유착관계 아니면 자신의 담당 업무가 아니면 신경조차 쓰지 않는 개인 이기주의 때문일 것이다.
개인 이기주의든 아니면 제기된 의혹처럼 업체와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든 한 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보배의 섬 진도는 환경오염으로 썩어가고 있다.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진도군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환경과 관련된 업체 모두를 점검하고 지도 감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병행함으로서 보배 섬 진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공무원과 업체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에서 벗어나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