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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3월07일 00시00분 ]

1997년 진도군 고군면에 레미콘 공장 설립허가를 득하여 진도군 레미콘 판매량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N모 레미콘이 기본적인 환경오염 저감시설 조차 갖추지 않은채 수 년 동안 진도군의 지적사항 한번 없이 영업을 하고 있어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설이 제기 되고 있다.

 

레미콘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4항 별표 16,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자동식 세륜시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적법한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위의 시설에 준하는 세륜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이 업체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어떠한 시설물도 없이 영업을 계속해와 레미콘 차량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가루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콘베이어 벨트의 호로시설과 케노피 시설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도 진도군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에서 단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 관련공무원의 비호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진도군청 환경녹지과 담당 공무원은 “법률상 세륜시설이 없어도 된다”고 발언하여 취재진을 황당하게 하였으며 2006년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단속 공무원과 병행하여 단속을 한 결과가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적정하고 특이사항 미발견’ 이라는 결론을 내려 의혹을 키웠고, 2007년 점검결과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적정’이라는 단속결과를 내놓아 진도군과 해당 레미콘 업체와의 유착의혹에 확신을 심어 주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N모 레미콘은 법정 규격도 알지 못하는지 서둘러 파이프에 구멍을 뚫어 비산먼지 저감시설이라고 설치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진도군의 환경과 주민의 권익에 앞장사야 할 관계공무원과 업체의 유착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그로 인하여 진도군의 환경파괴가 지속 된다면 우리 삶의 터전인 진도가 한 사람의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옥의 땅 진도로 바뀔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진도군은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진도군의 모든 업체에서 일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며 위반사실이 발견될시 솜방망이가 아닌 따끔한 회초리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채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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