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홍주의 우수성 홍보와 홍주소비층 확보 및 전시, 시음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홍주문화와 진도문화를 전파한다는 목적으로 고군면 회동리에 개설한 홍주하우스가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진도군은 홍주하우스를 홍주사랑협회 박모씨와 2006월 8월1일부터 2009년 7월30일까지 3년간 2천3백만원, 년 774만5천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9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물방수공사를 하고 보조금5천만원, 자담5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 건물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또한 홍주신활력사업소 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인부임을 채용하여 인력지원까지 단행한 것이다.
진도군의회 한승주 의원은 이러한 특혜를 받고 홍주하우스를 임대한 홍주사랑협회는 건물을 개인 권모씨에게 년,1천2백만원에 재임대하여 년4백여만원의 건물임대 차액을 남겼으며 월2백만원이상의 이익이 발생할시 임차인과 50%씩 이익을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군에서 파견한 인부임을 개인 음식장사를 하는 곳의 인부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혜논란은 이에 그치지 않고 홍주전시실이 있는 3층 건물에 사용되어야할 리모델링 예산 1억원이 술과 음식장사를 하는 1층 음식점과 2층 홍주사랑협회 사무실을 장식하는데 부당하게 사용됨은 물론 심지어 식당에서 사용하는 씽크대, 냉난방기 구입에까지 쓰여져 진도군 감사계의 감사가 시급한 형편이다.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 구입비를 살펴보면 1층음식점에 운영자가 장사를 하기위해 당연히 구입해야할 씽크대, 쇼케이스, 냉난방기, 에어콘을 비롯, 2층 홍주사랑협회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호화로운 숙박시설에 이불, 신발 수납장과 전자제품 등 1천여만원의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2층은 방2개짜리 그야말로 전망 좋은 홍주사랑협회 회원을 위한 숙박시설을 치장하는데 군의 혈세가 홍주전시실을 만든다는 명목하에 낭비된 것이다.
이보다 더 황당한 사실은 홍주하우스를 운영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할 전기요금 마져도 진도군 문화관광과에서 지급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경로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 홍주하우스가 만들어 지고 홍주사랑협회에 특혜임대 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홍주하우스 특혜논란이 논란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진도군의 예산집행이 특혜논란에 쌓이지 않기를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 홍주하우스 특혜논란이 시작되자 개인 임대자는 장사를 그만둔 상태이며 홍주신활력사업소 에서 파견한 인부임도 공석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홍주하우스는 진도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모씨가 분점형식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현재 자신이 홍주하우스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홍사모 회원자격으로 하는 것이며 임대료는 지불하지 않고 자신이 월급을 받고 있다”고 말해 실소를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