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한 주유소에 설치한 주유기(캐노피)가 지난 12년간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건물이 신축하면서 주유기가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축법상 201㎡이상은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건물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소를 신축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현직 진도군의회 군의원. 지난 2000년 경매로 주유소에 대한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자 주유기가 불법이라면 민원을 제기해 사실상 주유기의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현재 소유자인 김모씨는 “지난 2007년에 입주해 주유소를 시작하려 하자 실제로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물들로 인해 영업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어떻게 진도군은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현황측량도 없이 허가를 내주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건축주가 신축당시에도 진도군의회 의원이였기 때문에 불법을 묵인한 것은 아니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95년에 지어진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일대 주유소와 목욕탕은 현직 군의원인 A모씨가 설계하고 시공한 건물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0월에 주유소 부지를 최모씨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후 현재 소유자 김모씨에게 2007년 소유원을 이전했다.
▶ 주유기 불법시설물인지 알고 지었나?
이 내용의 중심은 주유기의 위치가 처음부터 불법으로 지어졌나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물의 신축 당시 건축법은 201㎡(60평)를 넘지 않는다면 건축에 대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때문에 현황측량을 하지 않고 건물에 대해 설계도면과 다르지 않다면 쉽게 건물의 신축을 승인해 주었다고 한다.
주유소 주인 김씨는 “당시 건축주가 A씨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불법을 묵인해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만약에 불법을 알고 건물을 지은 것이라면 법을 악용하고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정치인일 것이다.”고 일침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당초 목욕탕의 진입로의 목적으로 도로의 점사용 허가를 낸 것 같다.”면서 “지난 해 주유기가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해 5월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불법시설물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주유기의 불법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신축당시 건축주와 현재 소유자의 법적인 책임에 대해 자문을 구한 다음 법적고발대상이 될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철거명령을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임의 공방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유기의 철거는 기정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