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3시경 진도군(사)전남 김생산 어민 연합회 진도군 지회 수품분회의 물김생산 어민들 20여명이 자루에 담긴 물김 2톤가량을 앞세우고, 진도군 수협을 기습방문 해 점거 농성을 벌이며, 수협측이 특정 중매인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도수협 이사 P모 씨는“물김을 사매해 위판질서를 어지럽히고, 가격을 하락시켜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K모 중매인이 중도매인 거래약정서를 위반했는데도 수협이 중매인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있다”며“이는 수협과 K모 중매인이 서로 결탁돼 있기 때문이다”고‘담합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 H모 수품분회장은“수협과 중매인의 횡포로 기존 1자루에 8만원이었던 물김이 현재 4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며“이 역시 중매인과 공장주가 서로 담합했기 때문에 물김 가격이 하락한 것이 틀림없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즉, 이들 어민들은 중매인 K모 씨가 사매행위로 위판질서를 어지렵히고, 물김 가격을 하락시켜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제명조건이 충분한데도 진도수협측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협을 점거한 어민들은 오후 3시40분경 진도수협장과의 면담을 통해 “ 진도수협과 어민회, 크레인업체, K모 중매인이 더 이상 사매행위를 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는데도 하루도 안 된 다음날부터 사매행위를 벌였다”며“이는 수협측이 K모 중매인을 비호하고 것이 아니냐”고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K모 진도수협 조합장은“우리는 그를 비호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어민회 J모 씨는“지난 21일 수품리 위판장 에서 문제의 중매인을 제명했냐고 물었을 때 (조합장이)제명됐다고 대답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냐”는 추궁에 K모 조합장은“K모 중매인을 제명할 경우 수협에서 대납한 물김대금 1억2천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얼버무렸다.
결국 이날 사태는 K모 조합장이 어민들에게‘K모 중매인을 거래약정서에 의거 제명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하고나서야 일단락됐다.
하지만 농성이 끝나고 가진 수협 조합장과 본사의 단독 인터뷰에서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다.
K모 조합장은 “지난24일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하루에 위판을 한번 하는데 다른 장소에서 또 한다”는 제보를 받고 위판장 총책임자인 G과장에게 확인했더니 ‘저희가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또 다시 경제업무 책임자인 P상무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별일 아닙니다.’라고 답해,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도군 수협의 허술한 보고 체계에 문제를 논하기 전에 조합장과 통화했던 수협간부 두 사람의 행동에 의혹을 커질 수밖에 없었다.
사건을 인지하여 상부에 보고 후 사건해결을 하지 않고 알고 있으면서도 조합장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문제 중매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쉬쉬하여 덮어두려고 했던 두 간부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은 “수품리 위판장 에서 위판되는 50% 이상의 물김을 소화하고도 남을 재력이 있는 문제의 중도매인과 진도군수협 두 간부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한 어민의 의혹에 힘을 실어주기 충분했다.
한편 농성현장을 지켜보던 김모(55,남)씨는 “진도군 수협은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문제가 갈무리 된다 하더라도 이권개입 의혹이라는 울타리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대다수의 어민을 보호해야할 수협이 중매인 한명에게 휘둘린 사태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차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