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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2월13일 00시00분 ]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적인 토대가 강화됐다.

진도군은 “문화재청에서「진도의 진도개」고유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증식 및 보급 ▲진도개의 우수성 홍보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지침을 제정,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진도의 진도개」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도군의 진도개 표준체형을 이 지침에 따라 전적으로 반영한다.

또 문화재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군수 박연수)의 책임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됨에 따라 진도군은 진도개 혈통보존 및 표준체형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진도군은 진도개 혈통보존을 위해 올해 1월 사업비 1억2,000여만원을 투입, 우수 진도개 혈통 기초견을 매입, 군유화로 민간 위탁사육 하고 있다.

현재 진도군에는 2700여 농가가 참여해 1만여두의 진도개가 사육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 혈통 기초견에서 생산된 강아리를 대상, 친자 감별을 통한 혈통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진도개 명견 산업화와 혈통보존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인「진도의 진도개」는 다른 문화재와는 성격이 달라 문화재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보존·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진도의 진도개」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침 제정으로 진도개 원산지로서의 위상정립과 전국 진도개 혈통관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진도군은 진도개 홍보관을 총사업비 8억여원(국비4억8천, 군비3억2천)을 투입, 지상3층 연건평 200여평의 규모로 진도개 테마파크 예정부지에 올해안에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진도개는 충직성과 청결성, 단아한 품성으로 세계 애견가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우수성도 인정 받고 있는 명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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