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입각, 진도군의회 의원의 겸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진도군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월29일 김모씨에 의해 작성된 글에 의하면 “현재 유급 지방의회의원 신분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단체의 대표로 역임하는 의원이 있는바 이는 의원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진도군의회 의원 중 몇몇 의원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의 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진도군의회 사무과는 “의원의 개인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며 “지방의회 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공공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내 놓았다.
현행 선거법을 살펴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신분을 열거해 놓고 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보조금의 대부분이 운영비로 사용되는 각 단체에서 선거운동의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결국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선거운동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으로 볼 때 이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일 것이다.
다행이 의원 중 한사람은 2007년 임기가 만료되어 현직에 있지 않으며 또 다른 의원은 이번건과 관계없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직의원이 대표로 되어있는 모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예산이 2억5천만원<도비:1억2천5백만원 군비:1억2천5백만원>편성된 것이다.
모의원이 대표로 되어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아직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며 지자체 에서는 관내에 사회복지 법인이 있는 경우 예산편성을 당연히 해 놓아야 하기에 예산 배정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나 문제는 의원의 신분으로 막대한 지자체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위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와 현재 협의회 대표로 재직하는 또 다른 의원의 겸직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행자부 자치분권제도팀 윤모씨는 “질의응답의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밝히며
“지방의원이 대표로 있는 협의회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지방의원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협의회 및 법인을 운영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동시에 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와 예산심의, 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에 있어 사실상 영리적 목적의 거래가 없다면 겸직이 가능하다”며 정확한 법리해석은 “구체적 사실행위 발생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 했다.
진도군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모의원이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단체라 의원겸직은 물론 예산배정에 아무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 했으나 취재 중 타 사회단체를 비교하며 “복지법인의 인사권은 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결국 법인의 직원들이 대표자가 선거에 임할 때 도움이 된다면 이 역시도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의원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 했다.
진도읍 거주 조모(47,남)씨는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의원의 겸직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도덕적인 문제”라며 “진도군 의회를 방청하다보면 모의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을 향해 기자윤리강령을 읽어보라고 소리를 치던데 그들은 의원의 윤리강령이나 의원의 의무를 읽어 보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하며 “법으로 가능할 지라도 사회복지법인대표 또는 사회단체협의회장직이 군민들에게 조그마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이를 철회해야 한다.”며 “배 밭 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에는
1,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써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고 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