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15시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택시 총량제에 관한 최종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개인택시 대표자와 법인택시[회사택시] 대표자 양쪽간의 의견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차 부분에 대하여 진도군에서 용역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진도군 택시 총 106대 가운데 약 50%인 50대에서 57대의 사이의 차량이 감차 대상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 측에서는 회사차량 2대를 감차 시키는 조건으로 1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요구하였으나 개인택시 대표자들의 의견은 회사차량 3대 감차를 주장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면허는 “지자체 단체장의 교통량 조사, 인구수, 자가용 차량 수 등의 조사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순으로 주게 되어 있어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개인택시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를 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해당 부서의 처리 결과가 주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