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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1월24일 00시00분 ]

진도군(군수 박연수)에서는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부담경감 및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를 위해 2008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면서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기준의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 시설이용 및 시설미이용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또한 대상아동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는 등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타부처 지원대상 아동 및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은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령별 지급한도액은 보육시설이용아동(어린이집 등)은 0세~6세까지는 16만7천원에서 26만원에 해당되는 양육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며 유치원은 국공립은 3~6세 3만9천원에서 5만6천원, 사립은 3~6세 11만7천원에서 16만7천원, 시설미이용 아동의 경우 0세~6세 5만9천원에서 13만원에 해당되는 지원비를 매월 지급하게 된다.

신청기한은 2008년 2월말까지이며 신청서에 거주지 마을이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1년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진도군 농산유통과 담당자는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농업인의 부담경감 및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신청기한을 일실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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