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군수 박연수)은 태안에서 발생한 유류사고로 타르 일부가 관내 해안가에 유입 되었으나 신속한 방제로 현재까지 피해가 없어 평소와 다름없이 진도군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등의 판촉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유류(타르)는 지난 1월 1일 청정해역인 진도군의 지산면 일부와 조도면에 유입되었다.
어민들의 신고를 받은 진도군은 즉시 타르방제본부를 설치하고 전직원이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피해지역 파악과 방제장비 및 인원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조기 진압에 나섰다.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인 조도면에 지난 1월 1일부터 낙도별로 현지 주민과 함께 자원봉사단체 및 공무원 등 방제인력과 장비를 집중투입함으로서 타르피해를 일단락시켜 현재 갯닦이 등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번 타르방제작업에는 지역주민을 비롯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약 3,000여명이 투입되었고, 군 보유 선박 3척과 어선 수십척, 방제장비 16종 등의 장비를 동원 24톤의 타르를 수거하였다.
이러한 타르피해 조기방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도군이 자랑하는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참전복, 김, 돌미역 등 수산물에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자 진도군은 타르피해로부터 안전함이 검증된 진도군의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국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평소처럼 적극적인 수산물 판촉에 주력하기로 했다.
진도군이 타르피해가 컷던 인근 무안과 신안군 등과 다르게 피해를 입지 않은 이유로는 진도군 해역 특성을 들수 있다.
진도군은 남해와 서해의 경계수역으로 와류가 잘 형성된 수역이고 또한 난류와 한류의 경계인 조경수역으로서 적조도 발생하지 않은 전국제일의 청정해역으로 이름난 해역이기 때문이며 이번 타르유입에 의해서도 여실히 입증된 셈이다.
한편, 피해가 경미한 진도군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 되었으나 앞으로 피해가 나타날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없이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