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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1월16일 00시00분 ]

현직인 L모 군의원이 최근“올해 5월경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신문을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L모 군의원은 지난 12일 의신면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4대 의신청년회장 이, 취임식장을 취재 중이던 P모 기자에게 인사차 다가와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P모 기자에 따르면 L모 군의원은“진도에는 어용언론 밖에 없다”고 비판한 뒤“올해 5월경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신문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L모 군의원이 언급한 시민단체의 구체적 정체와 지역신문의 창간 과정과 계획 등은 밝혀지지 않아 단순한 희망사항 수준일 것이라는 지적이 주류다.



 이에 대해 L모 군의원은“지역신문창간에 따른 발언은 사실이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곧 창간할 것으로 알며 또 내가 창간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있느냐"며 "진도에는 어용언론밖에 없다 새로운 신문창간은 이런 사이비형 기자를 퇴출하기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L모 의원은 "전화인터뷰를 한 기자를 사이비형기자로 지칭한 것은 아니다"며 "남을 지적하는 기사를 쓰는 기자라면 본인 스스로가 정직해야 할 것"이라며 진도군에서 활동하는 기자 대다수를 어용이라고 표현,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이 같은 L모 군의원의 발언을 접한 대다수의 기자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명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지위 남용’명백한‘지방자치법 위반’해당 = 그러나 L모 군의원의 지역신문 창간 구상은 앞서 지적했듯 군의원 이라는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하위 법령인‘진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이하 의원 윤리강령) ▶제2조 3항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제3조 2항과 3항은 각각‘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선 안 되며,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제4조에 따라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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