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민들은 올 겨울부터 집이나 점포 앞 도로에 내린 눈을 직접 치워야 한다. 진도군은 지난해 5월 ‘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번 겨울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조례에서 제설 및 제빙 범위를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으로 정하고 있다.
제설 및 제빙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이며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하며 제설 및 제빙 책임은 건축물내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있으며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자율방제의식 고취 및 홍보 차원에서 벌금부과 등의 강제조항을 두지 않았다”며 “그러나 눈을 치우지 않아 자연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