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2009년도의 농림사업을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식용작물분야를 비롯해 원예·축산,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발 등 75개 자율사업과 104개 공공사업 등 179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다
농림사업 신청은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군 농산유통과, 한국농촌공사 진도지사 및 지역농협 등, 사업추진부서에 제출하며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현지 확인후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조사하여 사업성을 검토하고 진도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위를 결정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게 된다.
진도군에 따르면 농림사업 신청은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군, 읍·면, 농협, 한국농촌공사진도지사 등에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한·미FTA로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품질·유통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증대 및 풍요로운 진도농촌건설을 위하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사업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총력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