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300만원 상당의 사기행각과 전남 목포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지명수배 되어 지난 10일 진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영장이 청구된 H농업 박모 대표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청의 재수사결정에 의해 일단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경찰서는 박씨를 상대로 고발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강조서와 대질신문 등을 통하여 박씨를 재 소환, 진위여부를 가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A급 수배를 받아 온 상황에서 9일 광주시 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덜미가 잡혔다.
박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1%로 밝혀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신병이 광주 남부경찰서로 넘겨졌고 지난 9일 수배 관서인 진도경찰서에 신병이 인도되어 조사를 받아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