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의신면에 미곡조합처리장을 건설 중이던 H농업주식회사 박모(46세,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10일 영장이 청구 됐다.
박모씨는 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A급 수배를 받아 온 상황에서 9일 광주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덜미가 잡혔다.
박씨는 광주시와 진도군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7억 30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전남 목포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명통보 된 상태였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1%로 밝혀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박 씨의 신병을 광주 남부경찰서로 넘겼고 박씨는 9일 수배 관서인 진도경찰서에 신병이 인도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진도경찰서 조사결과 박모씨는 미곡종합처리장 건축을 담당 하던 A모 건설에 4억여원의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쌀거래와 전자제품거래를 통한 사기혐의 그리고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현재 피해액은 4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구속여부는 11일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